일상생활2008/03/05 17:43


 가. 지원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함(안 제3조)
   ㅇ지원대상자는 제5조에 의한 지원신청일 현재 칠곡군에 주민등록을 둔 둘째자녀이상 출산한    
      가정으로 한다.
 
 나. 출산장려금 지원 방법 개선 (안 제4조제2호 및 제3호)
   ㅇ 출생아가 둘째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5개월 지원 할 수 있다.
   ㅇ 출생아가 셋째이상 자녀인 경우 매월 10만원씩 12개월 지원 할 수 있다.


Posted by Qhtlr